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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U+지능형 CCTV 서비스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U+ 지능형 CCTV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 및 이 약관의 변경사항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uplus.co.kr 이하 “회사 홈페이지”라 합니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법률 또는 정부의 명령∙지시∙권고나 법원의 판결 또는 별도 서비스 사업자의 관련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한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이 변경되거나 서비스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약관변경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③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별 이용계약서(신청서, 견적 등), 관계 법령 및 고시,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3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U+ 지능형 CCTV 서비스(“CCTV 서비스”) : 회사가 카메라 등의 기기(이하 “장비”라 합니다)를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설치 및 제공하고 네트워크 설비와 연결하여, 고객이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용 프로그램 및 스마트 기기를 통하여 장비가 설치된 현장을 원격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
2. 부가 서비스 : CCTV서비스 외 기타 서비스 (ex. 보상, 제휴출동, 영상분석 등)
3. 서비스 : CCTV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를 통칭하는 용어
4. 이용계약 : 회사와 서비스 또는 부가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 간에 체결한 계약
5. 고객 : 회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
6. 이용신청 :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행위
7. 개통 : 이용계약에 따라 회사가 장비와 서비스를 고객에게 설치 및 제공 완료하는 것
8. 서비스제공중단 :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9. 일시정지 : 고객의 사정으로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10. 요금납입자 :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이용요금 등 이용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회사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11. 침해사고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12. 원격 모니터링 : 고객이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원격지에서 장비가 설치된 장소의 영상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
13.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의 인프라 시스템 (H/W+S/W)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계약의 성립과 이용



제4조 (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고객에게 계약내용이 포함된 이용신청서를 배포한 후 고객의 이용신청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이용신청고객은 회사에 본인의 실명 또는 법인명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이용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 구비서류를 이용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또는 유보를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이용신청고객에게 통지하고, 승낙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단, 제2호부터 제5호의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 공지나 안내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일(개통일)
2. 요금(할인액반환금 포함) 등에 관한 사항
3. 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⑥ 회사가 이용신청을 승낙한 후, 이용신청고객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요금, 특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e-mail, 유무선전화, 기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정보의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또는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명의의 사용,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이용신청 시 회사가 요청하는 본인확인 및 가입동의를 위한 인증이 실패한 경우
4. 회사에 서비스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체납된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7. 제7조 제4항의 각호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고객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함.
② 회사는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이용신청고객에게 통지 합니다. 단, 명의도용 등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는 확인 후 승낙합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요금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명의도용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정보통신상거래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2. 제3자인 요금납입자의 실명, 금융계좌 등 요금청구에 필요한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이 약관 및 개별 이용계약서와 다르게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대량의 트랙픽량을 유발하여 타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또는 시스템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 (계약의 변경)

① 고객이 서비스 종류 변경, 명의자 변경, 약정기간 변경, 설치장소 변경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회사에 요청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단, 고객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장비 설치장소 이전 신청 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기타 장비 설치장소 이전이 어려운 경우

제7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희망일 전까지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창구접수, 전화, 팩스, E-mail 등을 통하여 해지 신청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해지희망일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해지처리를 하며, 고객이 해지시점까지의 이용요금 또는 체납요금 및 본조 제5항의 금액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고객의 요금완납 이전에 해지처리를 했더라도 고객은 미납요금에 대한 납입의무를 지며 요금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지처리 완료 시 SMS 또는 E-mail,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해지 7일전까지 그 뜻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고객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경우
3.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방해한 경우
4. 타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0조의 서비스제공중단 사유를 1월 이내에 해소 또는 정당하게 소명하지 않은 경우
6. 제15조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7. 기타 고객이 이용약관에 위반하거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⑤ 약정기간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약정기간 이전에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거나 회사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첨부된 별표와 같은 요금 산정 방식에 의하여 요금을 일시불로 부과합니다.
제8조 (서비스 제공 내역)

① 카메라를 통해 획득된 영상을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인프라에 전송하여 저장하거나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하여 웹과 앱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인터넷 회선은 고객의 부담으로 준비하여 제공합니다.
③ 실시간 영상의 모니터링 및 저장 영상의 재생 중 고객의 환경에 따라 서비스 품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고객에 환경 개선과 인터넷 회선의 변경 및 신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④ 서비스 외 부가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제공 가능한 부가서비스는 별표와 같습니다.

제9조 (장비의 설치 및 이용)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비를 회사에 설치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 장비 설치를 요청할 경우 설치비는 이용료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② 회사는 위탁업체를 통하여 해당 장비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장비를 직접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설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와 해당 장비의 수리와 교환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④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에게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고객에게 점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무상수리 기간은 미납이 없는 이용기간으로 한정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이라도 고객의 귀책에 의한 경우에는 유상 처리합니다.
⑥ 이용 고객이 장비를 최초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이동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동일 이후의 장비 하자에 대하여는 일체의 A/S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서비스제공중단)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서비스(전체 또는 일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요금납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입하지 않는 경우 (부도, 휴폐업, 사망 또는 월 발생 요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한 고객은 미납 발생 즉시 서비스제공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중단 직전 7일이내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제5조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서비스 제공 중 확인된 경우
3.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5. 법인명의로 가입한 회선의 명의자인 법인이 폐업법인임이 확인된 경우
6. 고객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제공중단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제공중단일의 7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2항의 서비스제공중단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중단을 보류하고 이의신청 내용확인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④ 고객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지기간 등을 명시하여 회사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고 E-mail, SMS 등을 통해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단,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제공중단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제11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고객이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가 서비스 이용을 일정기간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정지 사유,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일시정지 개시 희망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정지 횟수 및 일수는 당해 연도에 3회 이내에서 총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고객이 일시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우편, 방문, 팩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재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2항의 일시정지 총 가능일수 범위 내에서 고객이 신청한 일시정지 해소 일자에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⑤ 일시정지 기간은 이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⑥ 일시정지 기간 경과 후 서비스는 자동 재개됩니다.

제12조 (고객의 지위승계)

① 고객은 회사와 체결한 이용계약에 의한 이용권을 승계, 양도, 증여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고객의 상속인이 회사에 이용계약의 승계를 요청한 경우, 고객인 법인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고객의 지위승계를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고객의 지위승계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 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에 메일 또는 전화, 팩스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불이익을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1. 고객 변경사항
2.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주소
3. 요금납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자 정보
③ 기존 고객은 CCTV 서비스 잔여금 및 미납된 요금을 승계 전 일시 납부 하여야 하며, 기존 고객이 장비를 구매한 경우 장비구매계약에 대하여 CCTV 서비스 요금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이용계약과 함께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제13조 (영상의 조회/녹화/저장/확인)

① 회사는 유지보수/장애처리 및 사고 발생 시의 확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목적과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의 영상을 조회 및 녹화할 수 있으며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저장한 영상은 업무 목적의 완료시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과 관련 회사와 고객은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및 사고발생 확인 이외의 목적으로 영상의 조회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4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SMS 등으로 통보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동의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할 수 없으며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동의를 얻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위임을 받은 (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업무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단, 이 경우 회사는 고객정보 위임에 관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15조의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 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⑤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객센터 (고충처리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44-0001 』

제15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를 본래의 제공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이용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주소, 연락처, 요금납부책임자 등의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요금납입자 정보 변경, 이용자 정보 변경 등)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고객은 네트워크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VIRUS)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내용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선거관리위원회가 금하는 불법 선거운동 행위
⑤ 고객의 자료에 대한 백업 의무는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객의 자료 유실, 망실 등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의 별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고객은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는 장비 또는 제공받는 서비스 등과 관련한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서 이 약관 또는 장비공급계약에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 회사나 개인에 대한 설치, 판매, 대여, 양도 등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생활 또는 초상권,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타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16조 (고객의 ID(고유번호) 및 Password(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고객은 고객 ID(고유번호) 및 Password(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본인의 ID(고유번호) 및 Password(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고객이 본인의 ID(고유번호) 및 Password(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④ 고객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의 시스템 고장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⑤ 고객의 ID(고유번호)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⑥ 고객은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회사의 비밀번호 운영 정책에 따라 본인 확인 후 Password(비밀번호) 변경 절차를 수행해야 하고, 회사의 비밀번호 운영 정책에 따른 비밀번호 변경 절차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로그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프로그램 설치 및 데이터 수집)

①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 및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설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애플리케이션’ 및 별도 프로그램의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PC, 태블릿PC, 휴대전화 등 ‘서비스’ 이용 단말기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전 항의 데이터를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이용자’의 사용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또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4장 요금



제18조 (요금 등의 종류, 과금 주기 및 요율)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CTV 서비스 요금 : CCTV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2. 부가 서비스 요금 : CCTV 서비스 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② 상용서비스 개시 전 시범서비스 운용의 경우 요금은 할인 또는 미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 상품은 1가지 상품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상품은 일반 요금으로 환원됩니다.

제19조 (CCTV 서비스 요금의 계산)

① CCTV 서비스 요금은 약정기간동안 계약 요금을 매월 청구합니다.
② 부가 서비스 요금은 월정액으로 정해진 서비스 요금을 매월 청구합니다. 단, 서비스 개통, 변경, 해지 등이 있을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제20조 (요금납입자)



① 요금납입자는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를 요금납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자는 고객이 회사에 납부해야 할 요금 등의 모든 채무를 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요금납입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요금납입자는 변경전의 요금납입자가 납입하여야 할 미납요금에 대해서도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1조 (요금 납입청구)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기일을 사회적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단, 회사는 요금납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별도의 납부방식, 납일기일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미납금 및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을 익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회사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각각의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고,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요금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고객에게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독촉을 최고합니다. 단, 회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⑤ 회사는 요금 납입청구, 수납, 미납독촉 등을 다른 회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지합니다.

제22조 (요금의 납입)

① 요금납입자는 약관에 따른 요금, 기타 청구금액을 납입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입기일의 변경 공지는 납입기일 1개월 전에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③ 요금납입자가 요금납부를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선택한 경우, 출금계좌로 신청한 통장의 잔액이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때 회사는 통장잔액 내에서 부분출금을 할 수 있으며, 납기일 이후 통장잔액 내에서 재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요금납입자가 요금납부를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 방법으로 선택한 경우에 계좌의 오류, 잔액이 없음 등으로 인하여 미수가 발생되는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가산금의 부과)

① 요금납입자가 서비스요금 등(부당요금 포함)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미납요금에 100분의2의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③ 납기일까지 고객 또는 요금납입자에게 요금 납입청구가 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제24조 (요금의 이의신청)

① 고객은 납입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25조 (요금의 반환 등)

① 회사는 요금 등의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오납된 요금을 고객에게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요금 납부 당시의 국민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적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합니다. 단, 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그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반환요금이 발생한 경우 요금납입자에게만 반환합니다.
④ 회사가 과소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5장 침해사고 대응



제26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4.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홈페이지 공시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27조 (고객의 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공시 또는 E-Mail, 팩스, SMS)을 이용합니다.
③ 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 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상에서 즉각적인 분리 (연결 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또는 네트워크 주소(IP) 차단 등)
2.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3.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재설치, 필터링 등)
4.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 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④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보호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⑤ 회사는 고객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 제거 및 IP 블록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고객은 한국 ISP협회(KISPA)의 소정양식에 의거 사유발생 후 1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약관 제29조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⑥ 회사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위해 고객에게 부가서비스 형태로 관련 Agent 또는 Software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6장 손해배상



제29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때로부터(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 및 월별(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료를 포함한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 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단, 해당 서비스로부터 유발된 장애가 아닌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고객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기타 고객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이 약관은 고객, 요금납부책임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하여도 회사는 이 약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는 계약자가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31조 (시스템 등의 소유권 및 사용권)

①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S/W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이나 프로그램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이하 "S/W시스템 등"이라 합니다)는 전적으로 회사에게 있으며, 고객은 어떠한 형태로든 위 S/W시스템 등에 대한 회사의 제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한 계약 기간 동안 고객에게 제1항의 S/W 시스템 등에 대한 비독점적, 비양도적 사용권을 허용합니다.
③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이 약관상 회사 등에 의해 제공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등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받은 이익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2조 (면책)

고객의 손해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회사 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4. 고객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중단
6.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7.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3조 (개인정보 활용 동의)

① 고객은 회사가 회사의 상품 및 서비스, 이동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 판매업, 통신서비스업, 모바일 광고 서비스 등 기타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반 사업 및 향후 회사가 영위하게 될 제반 사업 일체의 홍보 및 판매 등 마케팅목적으로 서비스 신청서에 기재된 고객의 개인정보 및 기타 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구매정보 등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고객은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수집된 고객정보는 당해 고객의 동의 없이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 범위를 넘어선 용도로 이용하거나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기재된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고객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고객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⑤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객 등록정보를 포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⑥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4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고객과 회사 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편 제공서비스


1. 기본서비스


제1장 U+지능형CCTV 서비스



제35조 서비스의 정의

U+지능형CCTV 서비스는 고객에게 지능형 CCTV를 설치, 영상을 플랫폼의 원격저장장치에 저장함은 물론 실시간 영상 및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휴대전화, 태블릿PC 기종에 따라 영상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서비스의 구분

① U+지능형CCTV 서비스는 카메라 설치 수량, 출동여부 저장용량 및 방법, 보상서비스, 마케팅 채널, 통신회선의 종류(회사 혹은 타사)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상세 내용은 ‘별표. 서비스 구분, 기본서비스 요금, 부가서비스 요금, 설치비용 및 철거비용 등 상세 설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U+지능형CCTV 서비스의 경우 무약정,1년,2년,3년 약정기간 선택 가능합니다.
③ 고객은 고객의 사용 목적과 사용하는 통신회선의 종류에 맞게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하며, 각 서비스의 구분에 따라 부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 이용 금액은 ‘별표의 상세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고객의 특정 서비스 신청 후 타 서비스로의 전환은 불가하며, 이 경우 특정 서비스 신청 철회 후 타 서비스로 재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 발생 시 고객이 부담합니다.
⑤ 단, 특정 서비스 내에서 카메라 수량 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
⑥ 서비스 이용 중 고객 서비스 이용 장소 변경이 발생한 경우, 설치비와 철거비는 고객이 부담하며, 약정은 승계됩니다.

제37조 서비스의 범위

① U+지능형CCTV 서비스는 설치한 CCTV로 촬영한 영상이 회사의 플랫폼에 녹화 되며, 서비스 구분에 따라 상시(실시간) 영상녹화 또는 카메라 설치 위치로부터 유효 거리 범위 내에 있는 피사체의 움직임 감지(모션 디텍션)에 의해 영상 녹화가 이루어 집니다. 움직임 감지에 의해 영상 녹화할 경우 원거리 움직임 및 미세한 행동은 영상 저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에 저장되는 영상은 카메라 수량, 녹화화질, 녹화방식 등에 따라 영상녹화 및 저장기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의 인터넷 환경에 따라 서비스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타사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장애나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로 고장 신고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객에게 초고속인터넷 회선변경 및 증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⑥ 인터넷회선 및 기타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영상이 플랫폼으로 전송이 안 될 경우, 영상은 카메라에 탑재된 SD메모리카드에 저장됩니다. 만약 저장 영상 용량이 메모리카드의 용량을 초과되는 경우 오래된 저장 영상부터 삭제되며, 이 경우 오래된 영상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는 배상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제38조 서비스 제공절차

① 고객은 WEB, APP 등 회사가 제공하는 채널을 이용하여 서비스 장소의 실시간 영상 및 저장된 영상, 마케팅 기능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태블릿PC, 휴대전화는 기종에 따라 영상확인 및 부가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회사 및 고객의 의무사항

① 고객은 서비스 장소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과 같은 주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과 회사는 이 서비스를 서비스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③ 고객은 설치기기의 위치변경, 설치된 장소의 용도변경 및 변경공사, 인터넷회선 등의 서비스와 관련된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된 일체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④ 고객은 영상저장 및 확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고객명의의 인터넷회선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고객의 책임 하에 설치기기를 운영•관리해야 하며, 설치기기에 이상이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영상 녹화기기를 수리•복구해야 합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기간 내에 수리복구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⑧ 제5항에 규정된 고객의 이용상 의무는 고객의 가족, 피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⑨ 고객이 제5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설치기기의 고장, 훼손, 분실의 수리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⑩ 고객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장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운영해야 합니다.
⑪ 고객이 해지한 시점까지의 저장영상은 해지일 익일부터 15일 동안 저장되며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
⑫ 고객은 고객의 책임하에 회사로부터 임차한 설치기기(카메라, 영상저장장치, SD 메모리카드 등)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운영 해야 합니다. 고객은 카메라에 부착된 SD 메모리 카드를 임의로 탈착하여 회사에서 제공한 SD메모리 카드를 다른 SD메모리 카드로 변경하거나, 고객이 가져가거나, SD메모리 카드안에 남아 있는 동영상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⑬ 정전 및 인터넷회선의 장애 등이 발생하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음으로, 고객은 상시 전원(AC) 및 인터넷회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2. 부가서비스


제2장 보상서비스



제 40 조 서비스 정의 및 제공 범위

① 이 약관은 “회사와 주식회사”에스원(이하 ’에스원’ 라 합니다)” 간의 제휴계약을 통하여 “에스원”이 “회사”의 CCTV서비스 이용고객에게 제휴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제휴출동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은 “에스원”의 ‘제휴출동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본 제휴출동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클레임 또는 손해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고객이 본 ‘제휴출동서비스’와 관련하여 추가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에스원의 고객센터(1588-3112)로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회사’는 ‘제휴출동서비스’ 이용료를 서비스 이용료와 함께 청구 및 징수대행하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제휴출동서비스’ 이용료를 “에스원”에게 지급합니다.

제3장 안심서비스



제41조 서비스의 정의 및 제공 범위

① 안심서비스는 회사가 고객을 위해 보험사에 가입한 계약을 기반으로 보험사에 제공하며, U+지능형CCTV 이용고객에게 보상범위에 해당되는 사고 발생시 고객 피해를 보상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회사와 보험사의 사정에 따라 그 내용(보상내용, 보상한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안심서비스는 고객이 보상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U+지능형CCTV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제공됩니다.
③ 고객이 안심서비스의 해지를 요청하거나 U+지능형CCTV 서비스 계약의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안심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④ 안심서비스의 보상한도는 고객이 사용하는 U+지능형CCTV 부가서비스 선택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기본형 보급형 고급형 비고
영업소침입강도사망/후유장애1억원1억원1억원이용자 및 고지 종업원 담보
도난손해현금/유기증권2백만원5백만원5백만원
동산2백만원1천만원3천만원
귀금속류2백만원1천만원3천만원
보관시설 파손1백만원5백만원1천5백만원도난행위에 의한 파손만 보상
화재손해(추가 선택시)화재복구지원금없음1천만원1천만원실손액 기준에 따름
월 이용료2,200원/월5,500원/월16,500원/월VAT포함

구분 내용 기본형 보급형 고급형 비고
주택침입강도사망/후유장애1억원1억원1억원
도난손해현금/유기증권2백만원2백만원2백만원
동산2백만원4백만원5백만원
귀금속류1백만원2백만원5백만원
보관시설 파손1백만원2백만원2백5십만원도난행위에 의한 파손만 보상
화재손해(추가 선택시)화재담보1천만원1천만원1천만원실손보상/가재,집기
실화배상책임1억원1억원1억원옆집,윗집번진 대물 손해

※ 상기 보상한도는 효력발생일 기준 연간 총 보상한도이며, 1년단위로 갱신되어 상기 가입금액이 연간보상한도로 적용됩니다. ※ 보상조건은 구내담보(사방이 막혀있고,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건물구조) 기준이며, 외담보 (야적장, 야적물, 천말구조물)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안심서비스 문의는 해당 보험사에서 응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070-4896-0062) 제42조 침입강도상해손해(사망 및 후유장애 담보)
[보상하는 손해]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강도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상해에는 강도의 강제력에 의해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③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합니다. (참조. 형법 제337조 ∼제339조)
④ 강도에 의한 상해사고의 입증여부는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 자료에 따릅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⑤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 또는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⑥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강도손해
⑦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강도손해
⑧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⑨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⑩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
⑪ 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⑫ 제7항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제43조 화재손해(주택)
[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에 가입한 물건(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 폭발 또는 파열 사고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 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②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④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하였을 때의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⑤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⑥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기인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⑦ 발전기, 여자기(정류기포함), 변류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⑧ 원인이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⑨ 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⑩ 위 8가지 사유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⑪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제44조 화재손해(영업소)

① 보험에 가입한 물건(건물,시설)이 화재(벼락을포함)로 입은 아래의 손해에 대해 산출된 실손해액을 “실손해액 대비 화재복구지원금”에 따라 화재복구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화재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사고에 따른 소방손해
실손해액 화재복구 지원금
300만원 미만-
300만원 ~ 500만원 미만100만원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300만원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600만원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800만원
2,000만원 이상1,000만원


제45조 도난손해(동산, 현금 및 유가증권 담보)
[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을 포함)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가재 일체와 집기비품을 포함한 모든 동산
2. 귀금속, 보옥, 보석 및 고지된 귀중품
3.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4. 현금 및 유가증권
② [보관시설파손 담보]계약기간 중에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가 보험의 목적을 훔치기 위하여 보험의 목적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시설(건물, 금고 및 도난방지시설을 포함)을 파손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도난손해조항에서 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도난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는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
②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당직자가 일으킨 행위 또는 이들이 가담하거나 묵인 하에 생긴 도난손해
③ 지진, 분화, 풍수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④ 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⑤ 절도, 강도행위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손해
⑥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내에서 일어난 좀도둑으로 인한 손해
⑦ 재고(시재) 조사시 발견된 손해
⑧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⑨ 자동차, 오토바이, 동물, 식물에 발생한 손해 및 수탁물 손해
⑩ 보험의 목적이 보관장소를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⑪ 보험목적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단, 도난서비스시스템 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⑫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⑬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보험금 부당 수령의 목적으로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해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⑭ 출입문(창문을 포함합니다)의 잠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난손해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 흔적이 없는 손해

제46조 실화배상(대물배상)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 보험가입증서 보험가입증서 )에 기재된 기재된 목적물에서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등,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회사는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부칙]

부칙(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요금표

1. 서비스 이용료 (부가세 포함)
가. 이용료 개념: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나. 적용기준: 아래표 참조

종별 카메라 대수 무약정 1년 약정 2년 약정 3년 약정
일반형 1대 55,000 45,100 35,200 25,300
2대 92,400 72,600 52,800 33,000
3대 128,700 99,000 69,300 39,600
4대 162,800 123,200 83,600 44,000
5대 203,500 154,000 104,500 55,000
6대 244,200 184,800 125,400 66,000
7대 284,900 215,600 146,300 77,000
8대 325,600 246,400 167,200 88,000
9대 366,300 277,200 188,100 99,000
10대 407,000 308,000 209,000 110,000
그외 기타 10대 이상 카메라 대수는 동일 로직 적용
예) 11대 계산식(무약정 시)
10대(407,000원)+40,700=447,000원(VAT포함)
40,700원 30,800원 20,900원 11,000원
제휴형 1대 59,400 49,500 39,600 29,700
2대 101,200 81,400 61,600 41,800
3대 141,900 112,200 82,500 52,800
4대 180,400 140,800 101,200 61,600
5대 225,500 176,000 126,500 77,000
6대 270,600 211,200 151,800 92,400
7대 315,700 246,400 177,100 107,800
8대 360,800 281,600 202,400 123,200
9대 405,900 316,800 227,700 138,600
10대 451,000 352,000 253,000 154,000
그외 기타 10대 이상 카메라 대수는 동일 로직 적용
예) 11대 계산식(3년 약정시)
10대(154,000원)+15,400원=169,400원(VAT포함)
45,100원 35,200원 25,300원 15,400원

2. 설치비(부가세포함)
가. 가입설치비 개념: 서비스 이용계약의 수락의 사유로 신규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나. 이전(변경)설치비 개념:서비스 이용계약의 변경 사유로 변경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다. 적용기준: 카메라 1(대당) 단말 기준

구분 내용 이용료 비고
신규설치비 최초 설치 후 고객요구에 의한 설치비
약정 (무약정/1/2/3년) 구분없이 청구
77,000 일시불
이전(변경)설치비 설치장소 이전(이사, 동일건물 내외 이전)
100% 고객부담, 약정에 따른 면제 없음
77,000 일시불
철거비 계약 만료시 0원(약정 무관)
중도 해지 시 (무약정 포함) 청구
22,000 일시불

약정 구분없이 약정기간 內 해지시 : 신규 설치비+ 철거비=99,000원(일회성), 위약금 청구
※ 1년,2년 약정 고객중 약정기간내 해지시 철거비 청구

3. 영상저장 이용료(부가세포함)
가. 이용료 개념: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나. 적용기준: 카메라 1(대당) 단말 기준

구분 이용료(월) 비고
영상저장(15일) 기본 필수
영상저장(30일) 1,650원 선택
영상저장(60일) 4,400원 선택

※ 저장 기간 연장 : 저장 기간 15일 기본 제공, 그외 추가 선택(카메라 대당 선택)

4. 안심서비스 이용료
가. 이용료 개념: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나. 적용기준: 아래표 참조

구분 내용 기본형 보급형 고급형 비고
영업소침입강도사망/후유장애1억원1억원1억원
도난손해현금/유기증권2백만원5백만원5백만원
동산2백만원1천만원3천만원
귀금속류2백만원1천만원3천만원
보관시설 파손1백만원5백만원15백만원
화재손해(추가 선택시)화재복구지원금없음1천만원1천만원
월 이용료2,200원/월5,500원/월16,500원/월VAT포함

구분 내용 기본형 보급형 고급형 비고
주택침입강도사망/후유장애1억원1억원1억원
도난손해현금/유기증권2백만원2백만원2백만원
동산2백만원4백만원5백만원
귀금속류1백만원2백만원5백만원
보관시설 파손1백만원2백만원2백5십만원
화재손해화재담보1천만원1천만원1천만원
실화배상책임1억원1억원1억원
월 이용료2,200원/월5,500원/월16,500원/월VAT포함

※ 1고객당 2(영업소,주택)선택 中 1선택만 제공.(중복 선택 불가)

5. 요금할인(부가세포함)
가. 약정할인 개념: 이용고객이 약정기간을 회사와 사전 계약하고 계약기간 동안 소정의 요금을 할인
나. 다량할인 개념: 약정구분없이 동일 요금제 이용회선에 대하여 다량 할인 적용
다. 적용: 카메라 1(대당) 단말 기준

구분 무약정 1년 2년 3년 비고
약정할인--9,900원-19,800원-29,700원무약정 제외

구분 수량 요금할인 비고
다량할인1대-무약정/1/2/3년 적용
2대-8,800원
3대-12,100원
4대-14,300원
4대 이상 -13,000원 동일 요금 할인
예) 5대 시 -14,300원

6. 기타 (위약금 및 장비 변상금)
가. 개념 : 고객측의 귀책사유로 최초 가입 시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는 다음과 같이 위약금 및 할인액 반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적용기준: 카메라 1(대당)단말 기준

※ 산정식: Σ (약정기간별 할인금액 X 할인반환금 반환율)
※ 약정 기간별 할인반환금 반환율: 약정기간(3/2/1년), 하단 표 참조
※ 약정,다량할인 중복할인 제공, 이용중지 기간은 이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할인금액은 일할계산

구분 설명 비고
위약금
(3년 약정할인 반환금 반환율)
약정
이용기간(월)
1~9 10~12 13~18 19~21 22~24 25~28 29~32 33~34 35~36
할인반환율85%80%30%25%0%-10%-25%-85%-170%


(2년 약정할인 반환금 반환율)
약정
이용기간(월)
1~4 5~8 9~12 13~14 15~16 17~20 21~22 23~24
할인반환율95%85%80%70%50%0%-10%-25%


(1년 약정할인 반환금 반환율)
약정
이용기간(월)
1~10 11~12
할인반환율100%-5%


※ 1/2/3년 약정할인 할인반환금 반환율
* 약정할인반환금 산정 예시: 2년 약정 후 13개월 사용 후 해지 시(약정할인금액 월 19,800원):
(1~4개월 약정할인금액 X 95%) + (5~8개월 약정할인금액 X 85%) +(9~12개월 약정할인금액 X80%) + (13개월 약정할인금액 X 70%) = 219,780원

카메라
대당 적용
장비
변상금

이용 중 고객 책임으로 발생한 장비 훼손에 따른 변상금 = {(기준개월수) - (사용기간)} / 기준개월수 * 장비기준가
*기준개월수 :48개월

카메라
대당 적용

[별표2] 구비서류
1.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분 구비서류 비고
본인(대표자) 내방시 대리인 내방시
개인사업자 가입신청서, 본인(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가입신청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대리인신분증
상장/비상장/공공법인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법인)
국가지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입신청서,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대리인신분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등 대면확인 가능한 신분증 (단, 구 운전면허증은 제외)
※ 위임장/인감증명서 : 신청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명의인(대표자)에게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용신청 위임 여부를 확인하면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또는 인감) 면제 가능
※ 해지시 가입신청서는 제외